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조건/금리/신혼부부 2023년 한도 4억4천까지변동!!

by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조건/금리/신혼부부 2023년 한도 4억4천까지변동!!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시는 본들도 함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전세금이나 매매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죠. 지금 금리는 높지만 전세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고 만기시 원금을 갚는 원리라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원룸에 살다가 아파트 전세대출을 받아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느낀점으로 훨씬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게 느껴지고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미투나 투룸 월세내는 금액이나 적당한 가격대의 아파트 이자 수준이나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달라지죠. 전세로 시작해 매매로 가실 신혼부부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없을때는 전세로 살다가 아이가 태어났을때 큰집으로 옮기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잘 생각하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90%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지방의 경우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으로는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하단에 사진을 통해 상담예약 페이지로 이동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2/mall080201/1420277_115194.jsp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2022년 10월 11 부로 변경 되어 기존 2억2천200만원에서 4억4천4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4억4천400만원 범위 내에서 아래의 두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됨

1.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ex)3억 기준 80프로의 경우 2억 4천만원까지 대출

2.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ex) 배우자수입합산 5,000만원일경우 최대 2억까지 대출

1번과 2번 기준으로 1번은 2억4천 2번은 2억으로 더 적은 2억 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니 꼭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대로 두었다가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불가능 해질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고 해지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십시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대출신청시기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게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 · 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상환방식으로는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두가지 방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의 경우 지정한 날짜에 매달 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이 대출상품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인의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위해 되도록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금리 표를 보시고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금리 표

출처 : 하나은행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작성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작성하기